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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.
필요한 구비서류 미지참시 열람 및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(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)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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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환자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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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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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/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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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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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 신청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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